스토킹 신고 女 아들 살해한 40대…항소심도 징역 40년

하수영 2023. 10. 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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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의 징역 40년형을 유지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8시경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3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와 아들 C(8)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는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하자 이같은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아들을 구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외면했다"며 "범행의 잔혹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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