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재테크]뉴:홈, 당첨일 다르면 중복청약 OK…거주 의무도 꼼꼼히

노경조 2023. 10. 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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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이달 3차 공급을 앞두고 있다. 고금리 기조와 아파트 매매가격 회복으로 이자 및 집값 자체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뉴:홈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돼 내 집 마련 기회를 엿보는 수요자들의 눈길을 끈다. 주택 유형(나눔형·선택형·일반형)별로 특별·일반공급 청약 자격을 따져 여건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데 단지별 중복 청약 가능 여부 등도 살펴봐야 한다.

◆뉴:홈 자격요건,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경기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 홍보관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번 3차 뉴:홈 사전청약 대상은 7개 지역, 총 3295가구로 이달 16~17일 특별공급, 18~19일 일반공급 접수를 한다.

정부는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다시 진행되는 뉴:홈의 특성상 자격 요건은 사전청약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사전청약에 당첨된 근로자가 본청약할 때 퇴직했거나 추후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넘더라도 당첨에는 영향이 없다.

뉴:홈 청약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직계가족까지 무주택자인 동시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과거 재당첨이나 부적격 당첨 사례가 없어야 하고, 사전청약 시점부터 본청약 때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가 필수다.

소득·자산 요건은 특별공급에서 청년(만19~39세 무주택 미혼)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140% 이하여야 한다. 순자산은 나눔형·선택형에서만 보는데 2억89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부모 자산 기준(10억8300만원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로, 월평균소득 130% 이하(맞벌이 140% 이하)다. 생애 최초는 첫 주택 구입자면서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소득세 5년 이상 납부자가 해당한다.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월평균소득 130%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순자산은 3억7900만원 이하(나눔형·선택형)로 두 유형이 같다. 다자녀, 노부모 부양 대상자는 월평균소득 120% 이하 소득 기준만 맞으면 나눔형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일반형은 자산 평가 시 부동산과 자동차 가격을 본다.

이때 유주택자인 부모와 같이 사는 자녀는 모집공고일 기준 관련 요건을 갖췄다면 청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모의 자산 규모는 이혼 여부 등과 무관하게 검증을 받게 된다. 만약 부모(무주택자)와 자녀가 따로 살고 있다면 부모 중 1인과 자녀가 동시에 하나의 뉴:홈에 청약을 넣어도 된다. 특별공급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일반에서는 선정 제외된다.

또 2개 이상 단지에 신청하고 싶을 수 있는데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예컨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10-2단지(당첨자 발표 11월 2일)와 인천시 계양구 테크노밸리 A6블록(당첨자 발표 11월 3일)에 중복으로 청약할 수 있다. 중복 당첨 시 발표일이 빠른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실수로라도 중복 청약 후 당첨이 된다면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

뉴:홈 공급, 12월에도 계속

당첨 후 거주 방식은 유형별로 다르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로 처음부터 분양을 받아 5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 이후 환매 시 시세차익의 70%가 보장된다. 선택형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형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시세의 80% 수준에 분양된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 공공분양주택의 새 이름이자 국정과제로, 지금까지 두 차례 사전청약을 시행해 성황리에 마감됐다. 경기 고양시 창릉 등 4곳에서 진행한 1차 사전청약은 평균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6월 2차 사전청약에서는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가 평균 283대 1의 경쟁률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 중 일반공급 경쟁률은 645대 1로 역대 공공분양 최고를 기록했다. 일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입지인 데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점이 주효했다.

정부는 임기 내 목표 물량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난 우려가 없도록 공공에서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마지막 뉴:홈 사전청약은 12월로 예정됐으며, 대상지는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사전청약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전청약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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