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불이행시 시정 명령”

이강민 2023. 10. 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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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광주시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설치된 정율성 흉상 등 기념시설도 철거할 것을 권고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11일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 군가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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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장관 “권고 불이행시 즉각 시정명령 발동”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가보훈부·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훈부가 광주시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설치된 정율성 흉상 등 기념시설도 철거할 것을 권고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11일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 군가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율성 기념사업은 헌법 제1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율성이 유년기에 다녔던 전남 화순군 능주초등학교에 29일 흉상이 설치돼 있다. 항일무장단체 의열단 출신이자 중국공산당에 가입해 인민해방군 행진곡을 작곡한 정율성을 기념하는 역사공원 조성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광주 출신인 정율성(1914∼1974)은 의열단 소속으로 항일운동을 하다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해 인민해방군 행진곡을 작곡한 인물이다. 6·25전쟁 당시 중공군의 일원으로 전선 위문 활동을 한 후 중국으로 귀화했다.

보훈부는 문재인정부 시기였던 2018년 정율성에 대한 독립유공자 공적을 심사하기도 했으나 ▲독립운동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데다 ▲북한 정권을 지지한 행적이 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하지 않았다.

보훈부의 이번 조치는 올 6월 부(部) 승격 이후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해 처음 시정을 권고한 것이다.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남구·동구, 전남 화순군과 전남교육청·전남 화순교육지원청이 그 대상이다.

지난 2일 오전 광주 남구 양림동 정율성거리에 조성된 정율성 흉상이 철거돼 있다. 연합뉴스


현재 광주시에는 ‘정율성로(路)’와 ‘정율성 거리 전시관’이 조성돼 있다. 정율성 흉상과 동판 조각상 등도 설치돼 있었으나 최근 한 보수단체 회원이 정율성 흉상을 훼손해 논란이 됐다. 이외에도 동구 불로동에 있는 정율성 생가를 복원하고 역사공원을 만들어 대규모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2018년부터 관련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또 전남 화순군엔 ‘정율성 고향집’(전시관)이 운영되고 있고, 능주초등학교에도 정율성 흉상과 벽화 등 기념시설이 있다.

박 장관은 “지자체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의 설치, 존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88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장관이 서면을 통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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