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불이행시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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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광주시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설치된 정율성 흉상 등 기념시설도 철거할 것을 권고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11일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 군가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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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광주시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설치된 정율성 흉상 등 기념시설도 철거할 것을 권고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11일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 군가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율성 기념사업은 헌법 제1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주 출신인 정율성(1914∼1974)은 의열단 소속으로 항일운동을 하다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해 인민해방군 행진곡을 작곡한 인물이다. 6·25전쟁 당시 중공군의 일원으로 전선 위문 활동을 한 후 중국으로 귀화했다.
보훈부는 문재인정부 시기였던 2018년 정율성에 대한 독립유공자 공적을 심사하기도 했으나 ▲독립운동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데다 ▲북한 정권을 지지한 행적이 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하지 않았다.
보훈부의 이번 조치는 올 6월 부(部) 승격 이후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해 처음 시정을 권고한 것이다.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남구·동구, 전남 화순군과 전남교육청·전남 화순교육지원청이 그 대상이다.
현재 광주시에는 ‘정율성로(路)’와 ‘정율성 거리 전시관’이 조성돼 있다. 정율성 흉상과 동판 조각상 등도 설치돼 있었으나 최근 한 보수단체 회원이 정율성 흉상을 훼손해 논란이 됐다. 이외에도 동구 불로동에 있는 정율성 생가를 복원하고 역사공원을 만들어 대규모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2018년부터 관련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또 전남 화순군엔 ‘정율성 고향집’(전시관)이 운영되고 있고, 능주초등학교에도 정율성 흉상과 벽화 등 기념시설이 있다.
박 장관은 “지자체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의 설치, 존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88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장관이 서면을 통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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