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일부터 장애인콜택시 22대 증차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이현준 2023. 10.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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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인 장애인콜택시를 기존 193대에서 215대로 늘리고, 22명의 운전원 증원채용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로 지정된 개인택시를 이용하면 이용자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만 지불하고 일반 이용요금 차액은 인천시가 지원한다.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및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면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1577-0321, 032-430-7000)에 등록한 뒤 인터넷(www..intis.or.kr)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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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인 장애인콜택시를 기존 193대에서 215대로 늘리고, 22명의 운전원 증원채용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증차로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보급률은 법정대수 기준 85%를 충족하게 됐다.

시는 215대의 장애인 특장차 외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그 밖의 교통약자를 위해 바우처택시도 운영하고 있다.

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특장차량인 장애인콜택시를 집중 배차하고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동수요는 바우처택시로 유도해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줄인다는 전략이다.

바우처택시로 지정된 개인택시를 이용하면 이용자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만 지불하고 일반 이용요금 차액은 인천시가 지원한다.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및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면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1577-0321, 032-430-7000)에 등록한 뒤 인터넷(www..intis.or.kr)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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