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집유기간에 또…옷 벗고 식당 주인 끌어안은 60대
하수영 2023. 10. 11. 07:29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또 다시 옷을 벗은 채 식당 주인을 추행한 60대 손님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9시 14분경 태백시의 한 음식점에서 동년배인 식당 주인 B씨에게 강제로 2차례 입맞춤을 하고 2차례 끌어안는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저항하며 식당 밖으로 나가려 하자,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뒤따라가면서 뒤에서 끌어안은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또 다른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두 달여 만에 이 사건을 저지른 것이다.
김 판사는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너무 불량하다"며 "상습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으로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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