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보상 얻고 승급해주고… 누구냐, 넌

김지윤 2023. 10. 11. 04: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리 게임'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대리 게임이란 타인에게 자신의 온라인게임 계정을 맡겨 보상을 얻거나 등급을 올리는 행동을 말한다.

2019년엔 '대리게임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대리 게임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대리게임업자, 듀오, 광고(용역알선)와 같이 이윤 창출을 업으로 삼는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임 질서 뭉개는 ‘대리 게임’ 논란
업계선 ‘심각한 불공정 행위’ 간주
작년 LoL에서 관련법 처벌 사례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리 게임’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대리 게임이란 타인에게 자신의 온라인게임 계정을 맡겨 보상을 얻거나 등급을 올리는 행동을 말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게임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리 게임 근절을 위해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스마일게이트는 PC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로스트아크’에서 발생한 대리 게임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다. 게임사는 지난달 13일 최신 콘텐츠 ‘군단장 레이드’의 대미를 장식하는 ‘어둠군단장 카멘’ 업데이트와 함께 경쟁 이벤트를 진행했다. 가장 어려운 난도의 보스 ‘카멘’을 처치한 10개 팀에 차등적으로 보상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해당 콘텐츠는 출시 22일 만에 임무를 완수한 10개 팀(80명)이 채워지며 종료됐다.

그런데 얼마 후 대리 게임으로 순위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일 한 이용자가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10개 팀 중 최소 5개 이상의 팀이 ‘대리 플레이’를 통해 보스 공략에 성공했다.

이는 로스트아크 약관 중 ‘타인에 의한 계정 및 명예 도용 금지’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곧바로 부적절한 행위가 의심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임시 이용 제한을 걸고 소명을 요구했다. 만약 해명이 불충분하면 해당 계정에 대한 영구 게임 이용 제한 조처와 함께 계정이 참여한 팀 전원의 기록을 무효화시키는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로스트아크 금강선 디렉터는 “이벤트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대리 플레이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게임 만큼은 실력대로 공정하게’라는 게이머들의 인식이 팽배한 만큼 대리 게임은 게임 산업계에서 심각한 불공정 행위로 간주해왔다. 2019년엔 ‘대리게임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대리 게임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대리게임업자, 듀오, 광고(용역알선)와 같이 이윤 창출을 업으로 삼는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에서 해당 법으로 처벌받는 사례도 나왔다. 20대 A씨는 당시 대리 게임 의뢰 사이트를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의 의뢰인에게 돈을 받고 점수를 올려준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처벌법이 버젓이 있음에도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대리 게임이 숱하게 자행되고 있다. 게임사들은 대리 게임 근절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많은 이용자의 대리 게임 행위를 일일이 입증하긴 어렵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암암리에 이뤄지는 개인적인 거래는 사실상 잡기 힘들다”며 “문제는 법적인 처벌 대상임을 모르는 게이머들이 많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임사는 게임 내에서 ‘대리 게임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는 등 게이머의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게임 처벌법’ 입법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도경 보좌관(이상헌 의원실)은 “게임사는 대리 게임을 업으로 삼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대리게임 처벌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게임사 입장에서 고소·고발에 대한 부담이 있을 테지만 이용자들이 법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다면 불법의 범주를 당연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