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커피점 전체 시행 땐 수도권서 月 1억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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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정책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활성화를 위해 대상 가맹점 확대와 교차반납 허용, 플라스틱컵만 보증금 대상으로 지정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모호한 정부 입장이 서울시 등 보증금제를 활용하려는 지자체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매장 수 100개 이상 가맹본부'가 아닌 전체 커피전문점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단순 10%만 계산해도 수도권에서만 한 달에 1억개가 넘는 컵이 회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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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정책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활성화를 위해 대상 가맹점 확대와 교차반납 허용, 플라스틱컵만 보증금 대상으로 지정 등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컵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담아 판매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받고 컵 반환 시 돌려주는 제도다. 당초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이었으나 카페 가맹점주 등의 반발로 제주·세종에서 축소 시행됐고, 최근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의무 시행 자체를 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이처럼 모호한 정부 입장이 서울시 등 보증금제를 활용하려는 지자체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매장 수 100개 이상 가맹본부’가 아닌 전체 커피전문점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단순 10%만 계산해도 수도권에서만 한 달에 1억개가 넘는 컵이 회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안했다.
또 ‘교차반납 어려움’이 과거 보증금제의 실패 원인 중 하나였던 만큼 브랜드에 관계없이 교차반납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분리배출이 힘든 매장 실정을 고려해 종이컵을 제외한 플라스틱컵만 보증금 적용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지자체가 매출 규모 등을 선택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언급했다.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률 취지에 맞게 환경부가 표준 조례안을 작성해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전국 시행 원칙은 고수돼야 하며 유엔 플라스틱 협약 방침을 선제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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