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마음대로 분양가 산정” 울분 터트린 민간임대 아파트 임차인들
전국의 민간건설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국 10개 민간건설 임대아파트 임차인 모임인 전국민간임대연합회는 국정감사 개시일인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임차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시행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2015년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자 건설·시행사가 민간임대 시장에 앞다퉈 뛰어들었다. 하지만 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임대 종료 후 우선 분양권 부여, 분양가 산정 문제 등을 놓고 임차인과 시행사(사업자) 간 첨예한 갈등이 계속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2020년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4년 단기임대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임차인은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주택과장의 전결만으로 가능할 뿐 아니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통일된 기준과 제한은 찾아볼 수 없고 사업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규정 또한 없다”며 “그동안 분양전환금액과 분양방식, 분양 시점을 모두 사업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심사 중인 건 김태년 의원(민주당) 등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에는 민간임대에서 임차인의 우선 양도권을 인정하고, 객관적인 분양가 산정 기준을 정해 분양가심사위원회와 같은 절차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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