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김혜경 법카 유용 알았을 개연성” 대검에 이첩
권익위원회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정황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리고 10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권익위는 지난 8월 전 경기도 공무원 A씨로부터 이 대표가 부인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 또는 묵인했고, 스스로도 공금을 횡령했다는 신고를 받고 관련 조사를 해 왔다.
권익위는 A씨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경기도청 비서실에 근무했던 140여 일 동안 거의 매일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지시에 따라 법인카드로 구매한 조식용 샌드위치·과일, 개인 식사, 기타 생활용품 등을 이 대표와 김씨에게 매일같이 배달했다고 신고했었다. 특히 이 대표 집으로 배달한 샌드위치 등 아침식사 비용만 매달 최소 100만원이 넘었다고 주장했었다.
권익위는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이루어진 기간과 지속성, 비전형적인 사용 형태와 특이성 등에 비춰 볼 때 A씨의 진술처럼 이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 사건을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건을 대검에 이첩했다.
이 대표 측은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A씨를 권익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A씨는 오는 19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A씨가 공익 제보한 김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참고인 채택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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