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대법원장 공백 두고 여야 ‘네 탓 공방’ (종합)

허경준 2023. 10. 1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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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여야, 입맛대로 해석
與 "부결 책임, 민주당에"vs 野 "대통령실·법무부 책임"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마지막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대법원장 공백 사태와 관련해 책임 공방을 벌였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1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대법원 국감은 13시간가량 진행됐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 공석 사태와 관련해 "장기화 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대통령실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을 주도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고 맞섰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장기 부실을 초래할지 모르는 후보자 지명해서 사법부 신뢰 위기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인데, 이를 비난하면 어불성설 아닌가.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의견을 개진한 게 있었느냐"고 질의하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 발표 1분 전까지 대법원은 깜깜이 상태였고 검증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며 "낙마 책임은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대법원에 있는 게 아니고, 국회에 있는 게 아니고, 검증단을 가지고 있다는 법무부, 법무부 장관, 대통령에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는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역할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어 공백이 크지 않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장의 공백 선례를 참고해 정상적으로 상고심과 전원합의체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탄희 의원은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한 상고심 지연은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고, 상당히 부풀려진 문제"라며 "헌재소장 공백이 10개월가량 있었는데, 본안사건이 잘 처리됐고 헌법재판관이 14개월간 궐위된 적도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 과제 산적해 있는데, 재판 지연 문제, 코드인사 문제, 사법부 정치화, 재판 공정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함에도 부결되고 나서 가로막힌 상황"이라며 "구체적으로 대법원에서 내년 2월에 법관 3000명 인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원칙을 11월에 정해야 하고 내년 임기 만료되는 대법관 임명 제청에 차질이 있고 전원합의체 판결도 마찬가지인데, 업무 차질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 피해를 최소하기 하기 위해서 대행자와 행정처 고민에 대해 검토할 게 많다"며 "연말 임기 만료되는 두 분의 대법관 제청 절차가 문제인데, 대행자에 의해 (인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는지, 공백 상황이 장기화되면 대법원 구성도 공백이 이뤄지고 대법원 재판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반면, 야당은 법원이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영장 기각이 무죄가 아니기 때문에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 확정판결 받은 것처럼 침소봉대는 옳지 않다"며 "조국 전 장관은 1심에서 실형 2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실형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법원에서) 위증교사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는데 당 대표라는 이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그래서 미리 결론 정해놓고 결정 이유 쓴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옹호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사건은) 정치화된 사건이고 검찰이 야당 대표에 대한 일종의 구속 작전이 실패한 게 팩트"라며 "(여당은) 영장이 기각되고 나니까 기각이 무죄는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기각이 유죄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영장 기각 사유가 이렇게 자세하고 수미일관하며 나름대로 논리가 정확히 설시돼 있는 건 근래 보기 드물었다"고 말했다.

또 야당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겨 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소송 자료가 너무 많이 제출되고 있어서 재판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기록을 보면 20만 장에 달하고 공소장에도 소설 같은 내용이 많은데, 법원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엄격하게 해석을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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