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못내"…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반발한 두 기업
애경산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분담금을 낼 수 없다고 반발하며 소송에 나섰다. 옥시레킷벤키저도 환경부에 앞으로 분담금을 더 낼 수 없다고 통보한 걸로 알려졌다.
두 기업이 문제 삼은 분담금은 지난 5월 징수된 2차 사업자 분담금이다.
앞서 2017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며 정부는 옥시와 애경산업 등 가해 기업 18곳으로부터 1250억원 규모의 1차 분담금을 징수했다. 분담금으로는 피해 인정기준에 따라 피해자의 치료비와 생활수당을 지원했다.
이후 7년 만에 기금이 소진되면서 지난 5월 같은 금액으로 2차 분담이 이뤄졌다. 2차 분담금 가운데 옥시는 704억원, 애경산업은 100억원을 냈다.
그런데 애경이 분담금을 낸 것과 시기를 같이해 서울행정법원에 2차 분담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별법에 분담금 총액과 횟수를 특정하지 않은 건 부당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법에는 분담금이 75% 이상 사용되면 추가분담금을 걷을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최대 피해를 일으킨 옥시도 지난 5월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 2차 분담금 납부가 마지막이라며, 추가 분담은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기업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 종국적 해결’을 요구하는 한편 살균제의 원료를 만든 제조업체가 추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기업들의 반발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지난 2011년 원인 미상 폐 질환에 걸린 임산부들이 대거 발생하며 수면 위로 드러난 화학 재해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를 자주 사용한 영유아와 임산부, 기저질환자가 폐섬유증을 앓는 것으로 조사됐고 피해자 조사가 시작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7870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1827명이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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