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 기회UP 특례보증 시행

강희청 2023. 10. 10. 21: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0일 '경기 기회UP 특례보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회UP 특례보증은 경제위기에 더욱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저금리 장기대출로, 복합경제위기 속 고군분투하는 도내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해 '더 많은·더 고른·더 나은' 사업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경기신보의 설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 이지원, 영업점 방문 두 가지 방식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0일 ‘경기 기회UP 특례보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회UP 특례보증은 경제위기에 더욱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저금리 장기대출로, 복합경제위기 속 고군분투하는 도내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해 ‘더 많은·더 고른·더 나은’ 사업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경기신보의 설명이다.

기회UP 특례보증 접수는 고객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3무 보증서비스(무방문, 무서류, 무대기시간)를 제공하는 경기신보의 모바일 앱 이지원(Easy One)과 경기신보 영업점 방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지원으로 신청할 경우, 자동평가 방식의 ‘모바일 보증’ 심사를 통해 보증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당일에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법인기업, 공동사업자 등을 비롯해 지원대상 요건 확인이 별도로 필요한 운영자금(사회적약자) 및 대환자금은 경기신보 영업점에서만 기회UP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금융비용 상승으로 인한 자금애로 해소를 최우선으로 판단, 대출기간동안 은행이 정한 대출금리에서 2%p의 이자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회UP 특례보증 이용기업은 약 3.6% 내외의 낮은 대출금리가 적용돼 영세 자영업자의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줄였다. 또 일반적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나 기회UP 특례보증은 거치기간 포함(최대 3년) 8년의 장기간의 대출기간을 지원한다. 특히 기회UP 특례보증은 접수일 현재 대출일이 3개월이 경과한 고금리 기업대출(대출금리 연 7% 이상)을 저금리 자금으로의 대환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기본 연 1% 이상이 적용되던 보증료율을 인하해 운영자금은 연 0.8%, 대환자금은 연 0.5%의 고정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기회UP 특례보증의 대출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토스뱅크, 하나은행 총 7개 은행에서 가능하다.

경기신보에 따르면 기회UP 특례보증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적극 대응해 경제위기 연착륙을 도모하는 김동연 지사의 적극 재정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통해 추진됐다. 재정정책의 판을 바꾼 경기도의 새로운 재정해법은 경기를 진작시키고 경기도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민생재정·적극재정·확장재정’이다. 경기도는 약 2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강력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기회UP 특례보증 출연금 957억원을 포함한 확장추경안을 편성했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만성적인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경기도 소상공인에게 대출상환 부담을 대폭 낮춰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기회UP 특례보증은 경제위기 연착륙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경기신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이 기회UP 특례보증을 통해 사업성공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