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20억 줬다" 주장한 조폭…박철민의 최후진술은
검찰이 국제마피아파 박철민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박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 상태다. 박씨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대표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영하 변호사는 그해 10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 때 ‘장영하 변호사에게 받았다’면서 현금다발 사진 등을 공개했지만, 해당 사진은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임이 드러나 거짓 논란이 일었다.
이후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박씨가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공표한 혐의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허위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2021년 4월 전달했던 20억원이 나중에 되돌아왔다. 이 대표의 측근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맞다”고 말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11월 9일이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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