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환자에 순서 밀렸다고…응급실서 행패 부린 보호자

이정헌 2023. 10.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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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한 응급실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심정지 환자에게 밀려 진료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1시간 넘도록 폭언을 쏟아냈다.

의협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아직도 근절되지 않은 응급의료기관 내 의료진에 대한 폭력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응급실에서는 먼저 온 순서가 아닌 위중한 환자를 최우선으로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당시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위급한 순서대로 진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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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상태를 점검하고 의논하는 의료진 모습을 보여주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강원도의 한 응급실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심정지 환자에게 밀려 진료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1시간 넘도록 폭언을 쏟아냈다. 병원 측은 이 보호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보호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의협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아직도 근절되지 않은 응급의료기관 내 의료진에 대한 폭력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응급실에서는 먼저 온 순서가 아닌 위중한 환자를 최우선으로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밤 사우나를 하다 쓰러져 강원도 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당시 초진 진료를 마친 의료진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등을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심정지 상태의 응급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오자 의료진들은 A씨를 뒤로 하고 응급환자에게 달려갔다. 그러자 A씨의 보호자는 의료진에게 “당신들이 15분 동안 (A씨를) 방치했다”며 “갑자기 쓰러져서 구급차 타고 여기 왔는데, 심정지 환자가 와서”라면서 소리를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위급한 순서대로 진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는 최고 우선 순위인 중증도 1등급으로 분류된다. 의료진은 중증도 분류 결과에 따라 응급 진료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A씨의 보호자는 “말조심하라. 어쩜 의사가 보호자한테 한 마디도 안 지나”라면서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의료진은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의 보호자는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1시간 가까이 항의를 이어갔다. 이후 A씨는 정밀 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었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언 등은 폭행과 마찬가지로 진료 공백을 발생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응급실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까지 해악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 폭언 등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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