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사형제, 극악무도 범죄억제 미지수…지금 폐지 논의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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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사형 집행에 대해 "극악무도한 범죄 억제 효과가 있을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형제 폐지 검토를 제안했다.
정부 차원에서 절대적 종신형(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 도입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형제 폐지도 함께 점검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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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종신형, 사형제 대체수단으로 제시…폐지국가 중 상당수가 두고 있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사형 집행에 대해 "극악무도한 범죄 억제 효과가 있을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형제 폐지 검토를 제안했다. 정부 차원에서 절대적 종신형(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 도입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형제 폐지도 함께 점검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사형제도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며 "정부가 사형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숙고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1989년 12월 제4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한국은 가입하지 않았고 인권위는 2018년 9월 규약 가입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은 최근 흉악범죄의 잇단 발생으로 정부와 여당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정부는 최근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했고, 국회에도 유사한 내용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조만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 검토하는 지금이 바로 사형제도 폐지를 논의할 적기"라고 밝혔다.
그는 "절대적 종신형 제도는 사형제도 폐지 시 대체 수단으로 제시됐던 것이고 이를 폐지한 국가 중 상당수가 대체 형벌로 절대적 종신형을 두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로 사형제도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으며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주장도 일부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형 집행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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