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0,710원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2024년 생활임금 시간당 단가를 10,7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시 소속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실행 중인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물가상승 등 근로자의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2024년 생활임금 시간당 단가를 10,7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시 소속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실행 중인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말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여수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4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0,71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 가계지출 인상률 등 각종 지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결과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및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단체 근로자 등 총 1500여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내년도 생활임금 10,710원은 올해 생활임금인 10,380원보다 330원(3.2%)이 인상된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850원(8.62%)이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물가상승 등 근로자의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17년 ‘여수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후 생활임금을 도입했으며, 이번이 7번째 생활임금 결정이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올해 지구 온도 1.54도↑…기후재앙 마지노선 뚫렸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