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0,710원 결정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2023. 10. 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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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2024년 생활임금 시간당 단가를 10,7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시 소속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실행 중인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물가상승 등 근로자의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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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대비 3.2% 증가, 생활안정,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2024년 생활임금 시간당 단가를 10,7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시 소속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실행 중인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말한다.

[사진제공=여수시]

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여수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4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0,71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 가계지출 인상률 등 각종 지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결과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및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단체 근로자 등 총 1500여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내년도 생활임금 10,710원은 올해 생활임금인 10,380원보다 330원(3.2%)이 인상된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850원(8.62%)이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물가상승 등 근로자의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17년 ‘여수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후 생활임금을 도입했으며, 이번이 7번째 생활임금 결정이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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