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자산 허위 계상한 광림, 과징금·감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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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파생상품자산 94억원 가량을 허위계상한 광림이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특장차업체 광림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광림은 2019년 24억2400만원, 2020년 1분기 28억4800만원, 2020년 2분기 25억3800만원, 2020년 3분기 16억2400만원 등 파생상품자산 94억3400만원을 허위로 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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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없는 파생상품 94억 허위 계상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파생상품자산 94억원 가량을 허위계상한 광림이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특장차업체 광림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광림은 인수 대상인 특수목적법인(SPC)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전환사채·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가장해 실체 없는 파생상품자산을 허위계상했다.
광림은 2019년 24억2400만원, 2020년 1분기 28억4800만원, 2020년 2분기 25억3800만원, 2020년 3분기 16억2400만원 등 파생상품자산 94억3400만원을 허위로 계상했다.
증선위는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전(前) 담당임원 해임 권고 상당, 검찰통보,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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