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2종 항만배후단지 시설물 양도제한 규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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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지난 6일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양항 2종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밝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로 인해 광양항 항만배후단지에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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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광양항 2종 항만배포단지 투자유치 박차
전남 광양시는 지난 6일「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양항 2종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시설의 양도제한 규제를 없애고, 항만배후단지 내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광양항 2종 항만배후단지는 7만1천㎡(2필지, 상업시설용지) 규모로 항만시설 규제(10년간 시설물 양도제한)로 인해 수년간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광양시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해수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건의, 설명 등 노력한 결과 지난해 12월 항만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발의돼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로 인해 광양항 항만배후단지에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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