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장애인·노인 전동기기 사고발생시 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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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운행 중 사고가 날 경우 시로부터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은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전동이동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과 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시가 가입하고, 사고발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 당사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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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운행 중 사고가 날 경우 시로부터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시에 따르면 한채훈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18일 의왕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고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안은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전동이동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과 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시가 가입하고, 사고발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 당사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이동기기 충전기 설치 지원과 이동기기의 안전조치를 위해 야간 안전표지판도 설치도록 했다.
2022년 7월 기준 시에 등록된 장애인 6532명 중 지체장애인은 2947명으로 45%를 차지하며, 2012년 1만3672명이었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2021년 2만3644명으로 1만명 가까이 급증했다. 이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이들의 사회생활 참여에 필수적인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이동기기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의 시급성이 제기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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