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보복 판결' 주장에…법원행정처장 "판결은 심판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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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측이 이번 선거를 '대법원의 보복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주장한 데 대해 "법원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지난 8일 논평에서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의 공익제보자 '보복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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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 필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측이 이번 선거를 '대법원의 보복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주장한 데 대해 "법원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결이 투표 심판의 대상인가"라고 질의하자 개인적 입장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
김 처장은 '대법원이 무엇을 보복했느냐. 보복 판결이 맞느냐'는 질문에 "1, 2, 3심 재판부가 모두 그런 것이 없이 판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이 '법원의 공식 입장이냐'고 묻자, 김 처장은 "저희의 공식적 입장은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가져달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 주장은 허위 사실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분의 평가인 듯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 캠프는 지난 8일 논평에서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의 공익제보자 '보복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으나 2018년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석 달만인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김 후보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권력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 처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 유죄 확정 3개월 만에 김 후보를 사면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사면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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