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속만료 이화영… 법원, 이르면 10일 추가영장 발부 결정

이태준 2023. 10. 10. 18: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오는 13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연장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204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2차 구속영장이 10월 13일 만기 된다"며 "추가 구속 영장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려 (피고인이) 석방된 상태에서 변론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측 "추가 구속영장 기각 결정 내려 석방된 상태서 변론 받게 해달라"
"접견 시간 30분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의견 소통하기 버거워"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오는 13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연장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204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2차 구속영장이 10월 13일 만기 된다"며 "추가 구속 영장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려 (피고인이) 석방된 상태에서 변론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변호인은 "재판 기록을 종이로 출력해 접견해야 하는데, 접견 시간은 30분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의견 소통하기가 상당히 버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올해 4월 12일 쌍방울의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오늘 13일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의 제2병합사건(증거인멸교사)과 관련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며 심문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이 경우 검찰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 피고인에 대한 영장 발부를 판단하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 달 2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의 사법 방해 행위가 있다"며 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변호인은 "검찰의 과잉 수사, 영장 청구권 남용"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돼선 안 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추가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늦어도 13일에는 발부 여부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기한 만료일까지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이 전 부지사는 곧바로 석방된다.

한편, 재판부는 최근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구속기소 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 대한 보석 신청에 대해선 보증금 5천만원(보증보험으로 갈음 가능)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6일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2021년 한 언론에서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의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취재하자,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두차례 요청했다는 것으로, 검찰은 범행 시점 중 일부인 '2021년 10월 19일'을 '2021년 10월 초'로 변경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선 다음 기일에 변호인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달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