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억8000만원 챙긴 13세 중학생 사장님...어떻게 벌었나 봤더니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6@mk.co.kr) 2023. 10. 1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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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사장 약 89% 부동산 임대업 종사
금수저. (게티이미지뱅크)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금수저’ 미성년자 사장이 늘고 있다. 가장 많이 벌어들인 미성년자 대표는 연 2억8000만원을 번 만 13세 중학생으로 나타났다.

10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총 390명으로 지난 2018년(305명)과 비교해 85명 늘었다.

이중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미성년자 대표가 전체의 88.2%(344명)를 차지했다.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미성년자 대표는 2018년 267명에 이어 2020년 319명, 2022년 333명을 기록하며 증가세다. 숙박·음식점업(13명), 제조업·운수창고통신업·교육서비스업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소득 10명도 모두 부동산임대업자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연 소득은 1억5000만원. 최고 소득자는 만 13세 중학생으로 연간 2억8000만원을 벌었다. 월 1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8세 초등학생 임대업자도 있었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 중 고액 소득자는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 근로자 상위 10명의 월평균 소득은 898만원이었다. 최고 연봉자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고등학생으로 평균 월급이 1627만원이었다.

현재 나이와 상관없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사업장 대표가 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이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장 대표 등록이 가능하지만 편법증여·상속, 국세기본법 14조의 실질과세 원칙 위반 등 탈세 행위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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