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로 맞붙은 여야…與 "강력규제", 野 "방통위·방심위 월권"
여야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를 두고 맞붙었다. 이날 국정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김만배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예시로 들며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와 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 정치권의 결탁과 정황이 매우 뚜렷한 조직적·집단적 선거 조작 범죄 사건”이라며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주의나 과징금 정도의 솜방망이로 넘어가면 국민 개개인의 존엄은 물론, 특정 세력의 의도된 공장과 도발로부터 공동체가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허은아 의원은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가짜뉴스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거나 나라를 뒤흔들 수도 있다”며 “엄중한 책임을 규정해야 언론의 자유가 비호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만배 인터뷰'와 직후 일부 언론들의 보도 양태와 관련된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현재까지 드러난 모든 정황 증거를 갖고 판단한다면 ‘정교하게 기획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질의에선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포털의 책임을 강조하는 발언도 나왔다. 윤두현 의원은 “포털 뉴스의 가장 큰 문제는 비슷한 기사를 양산하는 어뷰징이나, 클릭 수 및 속보에 급급해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인용기사 등”이라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가짜뉴스의) 공범”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포털 뉴스는 국민이 뉴스를 보는 수단인데 그에 비해 사회적인, 공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돼 있다”며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보완 입법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근절에 나선 방통위와 방심위에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가짜뉴스 여부를 누가 판단하느냐”며 운을 뗀 정필모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논란이 됐던 ‘미네르바 사건’을 거론하며 “가짜뉴스 여부를 방통위나 방심위가 행정처분 하겠다는 건 헌법재판소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이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며 반박하자 정 의원은 “만약 방통위가 위법적이고 위헌적 행위를 했으면 다 책임지셔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책임지겠다”고 맞받았다.
당시 미네르바(본명 박대성씨)의 기소 근거가 됐던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대해 헌재는 “공익 개념이 불명확하고 ‘허위의 통신’이 어떤 목적인지도 분명히 하지 못한다”며 2010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가짜뉴스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인터넷 언론 보도에 대한 규제 의사를 밝힌 방심위에 대해서도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찬 의원은 “방통위가 방심위를 통해 규제하는 부분은 언론의 자유 영역”이라며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다 규정돼 있는 부분을 침해해 언론 뉴스에 대한 심의를 방심위가 다시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 주요 신문사의 인터넷 보도와 관련해서도 심의할 것이냐”는 변재일 의원의 질문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굉장히 과도한 해석”이라고 답변한 것도 논란이 됐다. 변 의원은 “규제 대상을 취사선택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날 국감에선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자격 논란도 제기됐다. 김병욱 의원은 “유시춘 이사장이 임명될 당시 유 이사장 아들이 마약 밀수로 인해 징역 3년을 받고 구속된 상태였다”며 “그런데 당시 유 이사장은 본인 아들이 무죄 받은 뒤에 이사장이 됐다고 거짓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유 이사장이 ‘아들은 마약 매수 안 했다, 범인을 잡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4년이 흘렀다”며 “국민을 기망했고, EBS의 명예를 훼손했다. 방통위가 철저히 따져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누나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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