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익 낸 것처럼' 속인 증권사 PB 구속기소… 734억원 수취

황서율 2023. 10. 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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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11년간 펀드투자금 734억원을 가로챈 대형 증권사 PB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17명의 자산을 장기간 관리하면서 펀드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자산현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11년간 펀드투자금 734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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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11년간 펀드투자금 734억원을 가로챈 대형 증권사 PB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박건영)은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미래에셋증권 프라이빗뱅커(PB·Private Banker)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PB는 개인의 자산관리를 돕는 금융전문가를 의미한다. A씨는 지난해 미래에셋증권에서 해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17명의 자산을 장기간 관리하면서 펀드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자산현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11년간 펀드투자금 734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실제 피해액은 734억에서 현재 잔고 및 수익금 등 수수 금액을 차감한 111억원 정도다. 또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들 명의의 주식주문표를 위조해 총 7105회에 걸쳐 주식을 임의 매매함으로써 수수료 3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2016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는 손실을 숨기려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자들 몰래 주식을 매매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출금 요청서를 위조해 230억원을 이체·인출받거나 증권담보융자신청서를 위조해 127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는다. 2017년 10월엔 일부 피해자 계좌에서 임의로 3억3500만원을 인출해 사적 용도로 임의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직접 펀드수익률을 확인하지 않고 PB를 신뢰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PB는 업무팀 직원과 분리된 별도 사무실에서 고객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단독 처리할 수 있고 금융회사 전산에 등록된 고객 정보에 접근해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PB에게 집중된 막대한 권한이 실질적으로 감시·건제돼야 한다"며 "PB가 아닌 금융회사의 다른 직원이 자산운용 관련 중요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고객 스스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자산상태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11년간 피해자들에게 이메일을 포함해 허위문서, 문자 등으로 조작된 자산 현황을 제공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 계속 속아온 것이다. A씨의 범행은 상장사 대주주인 일부 피해자의 지분을 임의로 매각하다 지분 변동내역이 공시되면서 우연히 발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도 소속 금융회사에 적발되지 않는 등 수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금융위 등과 관련 사항을 공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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