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미리 막는다…수능 출제위원 과세정보 국세청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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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과 사교육업체가 유착하는 '카르텔'을 막기 위해 출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과세정보를 확인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원과 유착해 킬러문항을 출제하고, 수능 출제·검토위원 중 고액 영리행위자가 있는 등 '카르텔'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공정수능 실현을 위해 킬러문항 배제를 넘어 수능 출제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카르텔과 부조리를 철저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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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경력 활용한 사교육 거래 5년간 금지…올해 하반기 고등교육법 개정
입시 비리 집중 점검 막기 위해 전담팀 운영…비리 발생 시 엄중 대응 방침
교육부 "공정수능 위해 킬러문항 배제…모든 카르텔 및 부조리 근절할 것"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과 사교육업체가 유착하는 '카르텔'을 막기 위해 출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과세정보를 확인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복수의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 사교육 영리 행위를 전면 배제할 방침이다.
우선 수능 출제·검토 위원의 기타소득 등 과세정보를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확인한다. 사교육업체와 유착한 영리행위가 있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수능 출제·검토위원을 선정할 때 서약서 등 자진 신고에 의존했지만, 허위 신고가 있을 수 있어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출제·검토 위원을 선정할 때도 학연, 지연 등 친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카르텔을 방지하기 위해 검증된 인력풀 안에서 무작위로 추첨해 뽑기로 했다. 출제 이후에는 수능·모의고사 출제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영리행위를 5년 동안 금지한다.
과세정보 확인과 영리행위 금지는 올해 하반기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다.
입시 비리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부 안에 전담팀도 운영한다.
대학에서 조직적이고 중대한 입시 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대학 정원을 즉시 감축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원과 유착해 킬러문항을 출제하고, 수능 출제·검토위원 중 고액 영리행위자가 있는 등 '카르텔'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공정수능 실현을 위해 킬러문항 배제를 넘어 수능 출제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카르텔과 부조리를 철저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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