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 부인 "형설앤, 시정명령 무대응" [2023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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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 '검정고무신' 사태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형설출판사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앞서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계약 관련 형설출판사·형설앤에 불공정 행위를 중지하고 미배분된 수익을 고 이우영 작가와 이우진 작가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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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 '검정고무신' 사태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형설출판사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실시한 문체부 국정감사에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신청으로 고(故) 이우영 작가의 부인인 이지현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지현 씨는 "형설앤은 시정명령에 반응하지 않았고, 소통도 연락도 없었다. 시정명령을 어겨도 부과되는 과태료가 너무 적어 (형설앤이) 소통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또한 "시정명령서에 협의하라는 내용도 있는데 무효가 돼야 한다고 본다. 불공정 계약의 종합세트애 어떻게 협의를 하라는 것인가"라며 "이미 (시정 명령) 기간도 지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과 함께할 수 없는 일상이지만,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제 마음도 치유하고 남매들을 잘 키우고 싶다. 그것이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하면서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시정명령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고 신문고 제도를 더 활성화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계약 관련 형설출판사·형설앤에 불공정 행위를 중지하고 미배분된 수익을 고 이우영 작가와 이우진 작가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형설앤 대표가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공동 저작권자로 등록돼 있는 것을 말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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