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땐 무조건 권한정지…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막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국무위원 탄핵에 따른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것과 관련해 “저에 대한 당부당(當不當‧옳고 그름)을 떠나 탄핵하면 무조건 권한 정지 되는 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 내치(內治)를 담당하는 장관을 정치적 이유로 탄핵해 업무 공백이 초래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개인적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지난해 10월 29일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여야 위원 질의가 오갔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지난 2월 8일 탄핵 소추됐다가 167일 만에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으로 지난 7월 25일 업무에 복귀했다.
이상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순간에 탄핵”
이 장관은 “제 사건(탄핵)이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탄핵은 헌법 등 법률 위반에 한정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이유는 해임 건의에 그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탄핵으로 업무가 정지된 기간 아쉬웠던 점을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권한 정지 중에)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다”며 “이태원 사고 이후 지난 1월 대국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방안을 공식 발표했고, 2월부터 그 작업을 순차적으로 시작하려는 순간 탄핵 소추가 되면서 (작업이) 정지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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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그만두는 형식으론 재난 예방 안 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지적했다. 강 의원이 해당 발언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이 장관은 “이태원 사고는 주최자 없는 집회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책임자가 사퇴해야 한단 취지의 질의에 이 장관은 “재난은 불행하게도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형식으론 재난을 절대 예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오송 참사‧이태원 참사 피해자나 유가족에 다시 한번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사과는 충분히 다시 할 수 있고,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다”며 사과했다.
김교흥 행안위원장(민주당)은 “진정한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가 없었기에 (유가족이 장관을) 안 만난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만남 제안은 여러 번 했고,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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