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붕괴 LH검단아파트, "미인증 순환골재 사용됐다"

차완용 2023. 10. 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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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레미콘 원자재로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되면서 17개 주거동 가운데 3개동이 '안전성 평가 D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검단 AA13-1BL, 2BL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콘크리트 공시체' 표면을 분석한 결과,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골재에 순환골재나 풍화암 일부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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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강도 저하 요인으로 지목
주거동 17개 중 3개동 ‘안전성 평가 D등급'

지난 4월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레미콘 원자재로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되면서 17개 주거동 가운데 3개동이 ‘안전성 평가 D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파쇄·가공해 그 속에 포함돼 있는 골재를 추출, 다시 건설용 골재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콘크리트 강도가 낮아 주로 도로공사 노반재로 사용된다.

검단 아파트 콘크리트 공시체 검사에서 발견된 미인증 순환골재 사용 의심 현황.[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검단 AA13-1BL, 2BL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콘크리트 공시체’ 표면을 분석한 결과,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골재에 순환골재나 풍화암 일부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체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에 쓰기 위해 타설 당시 사용된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료로 만든 샘플로, 자동차의 ‘블랙박스’처럼 건설현장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결정적 단서로 활용된다.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굵은 골재의 경우 입자 형상이 양호하지 못한 발파석이 다수 사용됐고 잔골재는 목재 조각, 방수층 조각, 붉은 벽돌 입자 등이 확인됐다. 콘크리트에 직경 20mm 이상의 구멍과 빈틈이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였다.

해당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내벽과 외벽·슬래브 쪽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편차가 발생했고 요인으로 콘크리트 다짐 불량과 순환골재 사용이 지목됐다.

순환골재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곳은 1블록 주거동인 것으로 추정된다. 구조안정성 평가 결과, 1블록 7개 주거동 가운데 101동, 102동, 103동 등 3개동이 D등급 판정을 받았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는 공사 용도가 규정된 만큼, LH 검단 아파트의 미인증 순환골재 사용은 법률 위반 논란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허종식 의원은 “지금까지 LH 검단 아파트는 철근 누락에 따른 ‘순살 아파트’ 논란에만 주목했지만, 이번 공시체 분석을 통해 부실 골재가 사용됐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골재 관리·공급을 비롯해 관급자재 전반에 대해 GS건설, LH, 감리사가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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