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20대 외국인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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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일대 모텔 7개 객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280여명을 몰래 촬영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A씨(27·남)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2일부터 8월23일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 모텔 3곳의 7개 객실에 IP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을 몰래 촬영하고 시청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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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일대 모텔 7개 객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280여명을 몰래 촬영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A씨(27·남)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2일부터 8월23일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 모텔 3곳의 7개 객실에 IP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을 몰래 촬영하고 시청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총 280여명의 투숙객에 대한 140여만개의 3초 단위 영상물을 SD카드에 저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신고를 접수받고 피의자가 숙박업소 예약앱을 이용해 투숙한 전국 모텔 12곳을 및 여타 모텔에 대한 탐문수사,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을 통해 불법카메라 설치 모텔을 특정했다.
A씨는 2017년 2월 일반관광 단기체류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공사장 현장 일을 하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여자친구 명의의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영상물 유포 및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업종에서는 주기적으로 불법촬영 탐지장비(전파·렌즈 탐지기)를 활용해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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