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년간 에이즈 치료비 107% 급증...차금법 통과되면 혈세부담 눈덩이 우려
동성간 성행위, 유력한 감염 원인
차금법 통과시 혈세부담 우려
차금법 저지, 학인조 수정 등 예방책 중요
최근 10년 간 국민혈세로 지탱되는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치료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 간 성행위가 유력한 에이즈 감염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사실상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에이즈 치료와 관련한 혈세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차금법 저지, 학생인권조례 수정을 통한 조기 보건교육 등 동성애 확산 방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10년간 에이즈 치료비 급증
10일 국민일보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의 ‘HIV/AIDS 감염인 치료비 집행 및 감염경로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에이즈 감염인의 치료비(국민건강보험료+국고지원)가 2013년 632억 원에서 지난해 1314억 원으로 10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에이즈 예방법 제22조와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에이즈는 희귀질환으로 분류돼 검진비, 역학조사비, 진료비, 생활보호비의 90%가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지출되고 10%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한다. 지난해 에이즈 치료비로 지출된 건강보험료는 1124억 원으로 2013년 567억 원 대비 98% 급증했고, 같은 기간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금은 64억 원에서 190억 원으로 196% 크게 늘었다. 2016년부터는 간병수당 등의 예산도 매년 증액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이즈 신규 감염인은 매년 1000여명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 기준 누적 생존자는 1만5880명이다. 이 가운데 30대, 40대, 50대가 각각 4163명 3556명 3387명으로 전체 생존자 중 약 70%를 차지했다.
감염 원인은 동성간 성행위
다른 질병들과 달리 에이즈 치료에 유독 국민혈세가 많이 낭비되고 있는데다 에이즈 감염 원인이 동성 간 성행위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대중의 인식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동성 간 성행위에 따른 에이즈 감염 건수는 매년 늘어나 2019년부터 이성 간 성행위에 따른 에이즈 감염을 넘어섰다. 여기에 더해 2018년 전국 21개 대학병원이 재조사한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알려진 수치보다 실제 에이즈 감염인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준명 연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사실 동성 간 성행위에 따른 에이즈 감염인데 이성 간 성행위에 따른 감염이라고 거짓보고하거나 검사에 무응답한 사람들까지 고려하면 에이즈 감염자 중 최대 70% 가량이 동성 간 성행위에 따른 에이즈 감염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이가 젊을수록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한 감염자 비율이 높다”며 “20대 초반은 75%, 10대는 90%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차금법 저지 등 예방책 중요
이런 상황에서 차금법이 통과되면 에이즈 치료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실상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차금법으로 인해 동성 간 성행위에 따른 에이즈 감염 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민혈세로 지탱되는 천문학적인 치료비 지출을 줄이고 대중의 공감을 얻기 위해선 치료 이전에 ‘예방’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차금법 통과 저지 운동이 가장 우선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에이즈 감염자 비율이 높은 젊은세대를 위한 예방책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성길 연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현재 젊은 세대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교에서 동성애와 에이즈 간 연관성 등에 대한 보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잘못된 조례를 수정해 학생들이 조기에 동성애와 에이즈의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만드는 게 훌륭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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