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진한 청소년 이용한 나쁜 어른들 내버려두나…노동법 위반 ‘80%’

이지홍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8@mk.co.kr) 2023. 10. 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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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사업장 10곳 중 8곳 ‘노동법 위반’
임금체불·해고·세금문제 뿐만 아니라 폭언·폭행·성희롱 등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최근 3년간 임금체불·해고·세금문제부터 폭언·폭행·성희롱까지 80%가량의 청소년 고용 사업장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8곳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2년 청소년 고용 업체 4만7천530곳을 점검한 결과 3만7049곳(78%)이 적발됐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위반업체는 2019년 9592곳에서 2020년 4650곳으로 줄어드는 듯하더니 2021년 1만376곳,작년 1만2431곳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역시 8월까지 점검받은 8331곳 중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된 곳이 88%(7334곳)에 달했다.

다만 청소년 노동자가 직접 신고한 노동법 위반 사건의 경우 2020년 8760건, 2021년 5532건, 작년 5783건으로 감소세지만, 2021·2022년 신고 건수가 적은 것은 코로나19 시기 청소년 노동자 수 자체가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내용에 따르면 위반사례에는 임금체불·해고·세금문제 뿐만 아니라 폭언·폭행·성희롱 등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 내용 중 ‘임금체불’이 4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해고’가 13.5%, ‘세금·4대 보험’이 7%, ‘근로계약’이 7%로 뒤를 이었다.

폭언·폭행과 성희롱 때문에 상담받은 경우는 685건에 달했으며, 원칙적으로는 취업을 할 수 없는 15세 미만 청소년도 255건이나 상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0∼2022년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건수 5만5208건을 분석한 결과다.

우원식 의원은 “처음 직장에 들어간 청소년이 불공정한 노동환경을 마주하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감독과 점검을 강화해 청소년 노동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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