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속 만료되는 이화영… 변호인 "석방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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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피고인의 석방을 재차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오는 13일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이에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의 제2병합사건(증거인멸교사)과 관련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며 심문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최근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구속기소 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 대한 보석 신청에 대해선 보증금 5000만원(보증보험으로 갈음 가능)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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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피고인의 석방을 재차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오는 13일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변호인은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연 공판에서 "피고인의 2차 구속영장이 10월13일 만기된다"며 "추가 구속 영장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려 (피고인이) 석방된 상태에서 변론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 기록을 종이로 출력해 접견해야 하는데, 접견 시간은 30분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의견 소통하기가 상당히 버겁다"고도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4월12일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외국환거래법 위반)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오는 13일 기한이 만료된다.
이에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의 제2병합사건(증거인멸교사)과 관련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며 심문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별도 구속영장 청구 없이 피고인에 대한 영장 추가 발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지난 달 26일에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의 사법 방해 행위가 있다"며 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고 변호인은 "검찰의 과잉 수사, 영장 청구권 남용"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돼선 안 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추가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늦어도 13일에는 발부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기한 만료일까지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이 전 부지사는 곧바로 석방된다.
한편, 재판부는 최근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구속기소 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 대한 보석 신청에 대해선 보증금 5000만원(보증보험으로 갈음 가능)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2021년 한 언론에서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의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취재하자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두 차례 요청했다는 것으로, 검찰은 범행 시점 중 일부인 '2021년 10월 19일'을 '2021년 10월 초'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선 다음 기일에 변호인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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