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새만금 태양광 수익 스스로 포기"...박수영 의원 "군산판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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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수익률 최소화 내용 담아"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190억원을 출자하면서 초과 수익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 '세계 최대 규모 태양광 단지 건설'을 약속하면서 시작됐다.
10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은 2020년 6월 강임준 군산시장과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협약'을 맺었다. 해당 사업은 군산시가 출자해 설립한 시민발전주식회사와 서부발전이 1268억원을 들여 내초동 새만금산업연구용지 동측 부지 1.2㎢에 99㎿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게 핵심이다. 이 발전소는 2021년 12월 준공, 가동 중이다.
당시 협약서엔 "'내부 수익률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부 수익률 충족 시 초과 배당 수익은 군산시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서부발전이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조항이 담겼다. 정작 이 내용은 사업 공모가 시작된 2019년 12월 군산시에서 공개한 제안 요청서엔 없었다는 게 박수영 의원 측 설명이다. 그러나 이듬해 3월 서부발전이 군산시에 제출한 제안서엔 '주주 수익률 최소화(E-IRR 5.15%)'가 적혀 있다. 이를 두고 "서부발전이 자발적으로 수익률을 최소화하겠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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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사장 서명…"이사회·산업부 보고 안 해"
김 사장 퇴임 후 새로 취임한 박형덕 사장은 서부발전이 이 사업에 190억9100만원을 출자하기 위한 '주주 간 협약서 체결안 보고서'를 결재했다. 해당 보고서엔 '서부발전 내부 수익률 5.52% 배당, 초과 배당 수익은 군산시 제공'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당시 서부발전 내부 수익률 기준은 5%였고, 서부발전 신재생사업처가 검토한 내부 수익률은 7.76%였다. 그러나 서부발전은 이런 내용을 외부 인사가 포함된 이사회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엔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박 의원 측 주장이다.
서부발전은 사업 추진 당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 75%를 확보했지만, 산업부 전기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사업법은 전기 사업을 양수·양도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는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1177억원 규모 공사를 한 건설업체 A사와 B사 SPC 지분은 각각 2.5%(6억5000만원)로, 최초 15%를 계획했던 지분이 줄면서 서부발전은 애초 계획보다 21억원을 더 출자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들 업체는 출자금 대비 최대 93배나 많은 공사비를 챙길 수 있게 됐다고 박 의원 측은 주장했다. A사와 B사 자본금은 각각 35억원, 1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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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대장동과 닮은꼴…감사·수사 촉구"
특히 B사는 강임준 시장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재직 중이다. 지난 6월 감사원은 강 시장이 B사가 연대 보증 조건 등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해 군산시에 15년간 110억원 상당의 이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7월 26일 군산시청과 A·B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까지만 했고, 이후 협상·계약을 포함한 모든 업무는 SPC 주관 업무"라며 "업체 대표와 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줬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태양광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바람에 공기업마저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말았다"며 "서부발전이 왜 막대한 초과 수익을 스스로 포기했는지 이해가 잘 안되지만, 이는 성남 대장동과 닮은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결재한 서부발전 사장과 사업 담당자들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서부발전 측은 "현 단계에서 따로 의견을 내지 않겠다"고 했다.
군산=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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