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모바일 주민등록증 언제 나오나… “법·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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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에서는 모바일 시대를 '지갑 없는 세상'이라고 말한다.
한편 '패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동통신 3사는 "패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도 패스 앱에 탑재한 형태이나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행안부의 서비스와 동일하다"며 "주민등록법 제25조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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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에서는 모바일 시대를 ‘지갑 없는 세상’이라고 말한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진정한 의미의 지갑 없는 세상이 아니다. 모바일만을 기반으로 하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법·제도가 부족하다. 모바일 신분증만 하더라도 ‘실물’을 기반으로 한 확인서비스만 존재하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상용화한 이른바 ‘모바일 신분증’은 엄밀히 말하면 ‘모바일로 발급된 신분증’이 아니다. ‘모바일 환경을 통해 이미 발급된 실물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해주는 서비스’가 정확한 표현이다. 신분증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효력이 완전히 같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 패스(PASS)에서는 현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패스 앱에 등록한 뒤 실물 주민등록증처럼 쓰는 것이다. 다만 패스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 발급받는 게 아니다. 유효한 실물 주민등록증이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정보를 모바일 화면에 표출하고, 표출 정보가 사실이라는 걸 ‘확인’해주는 방식이다.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만 활용할 수 있고, 실물 주민등록증을 실제로 제시해야 하는 법적인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주요국에서는 이미 온라인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 식별자’를 도입했다. 오프라인에서 이용하던 개인 식별자를 온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맞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온·오프라인 신분증에 포함할 내용을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하기도 했다.
싱가포르는 2003년부터 ‘싱패스’를 운영 중이다. 모든 싱가포르 시민 및 영주권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디지털 본인 인증 시스템이다. 네덜란드는 ‘디지디(DigiD)’, 일본은 ‘마이 넘버’ 제도를 도입했다. 독일은 IC칩이 내장된 전자신분증을 발급한다.
그러나 한국은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관련한 법적 개념 정의가 따로 없다. 효력이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형사처벌 규정도 갖추지 못했다.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1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령 개정방안 연구’를 통해 “실물 주민등록증과 법적 성격 및 효력이 동일하며, 단지 그 발급 방식이 ‘모바일’일 뿐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개념을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돼 설치된 데이터 형태의 주민등록증’으로 정의하고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내년에 모바일 신분증의 초석을 깔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삼성페이에 실물과 법적 효력이 같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아 넣어 다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모든 국민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 구축 사업에 내년 20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한편 ‘패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동통신 3사는 “패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도 패스 앱에 탑재한 형태이나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행안부의 서비스와 동일하다”며 “주민등록법 제25조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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