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억원·자녀 1명도...4억원 주택 산 경기도민은 취득세 면제

최모란 2023. 10. 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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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신청사. 경기도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기도민이 도내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11일 경기도 관보(도보)를 통해 공식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4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1%인 만큼 최대 400만원을 면제받는 거다.


주택거래 활성화 등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


다자녀 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정책은 타 시·도에도 있지만 범위를 ‘1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로 확대한 것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택 관련 세제 지원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공약 중 하나”라며“기존 다자녀 중심의 세제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 확보하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면서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복합적인 정책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면제는 1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가능하다.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성장한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으로 보기로 했다.

부부합산소득은 해당 부동산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급여, 상여금 등 일체의 소득을 합한 액수가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취득한 시점에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경기도


취득세 감면 희망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한다. 단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받게 된다.


경기도민 2000여 가구 혜택 추정


경기도는 이번 조례안 공포로 도민 2000여 가구가 취득세 전액 감면 혜택을 받게 되고 100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수 손실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인해 얻는 부동산세로 메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살 경우 취득세 200만원을 면제해주기로 한 상태”라며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취득 전 감면 요건을 확인해 불가피하게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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