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해외 부동산 투자 1.3조원 부실 위기…밀착관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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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해외 부동산 단일 사업장에 투자한 1조3300억원이 기한이익상실(EOD) 사유 발생에 따른 부실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0일 6월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조8000억원으로 금융권 총자산(6,762.5조원)의 0.8%라고 밝혔다.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가운데 6월말 까지 단일 사업장(부동산)에 투자한 자금은 35조9000억원으로 이 중 1조3300억원(3.7%)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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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해외 부동산 단일 사업장에 투자한 1조3300억원이 기한이익상실(EOD) 사유 발생에 따른 부실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0일 6월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조8000억원으로 금융권 총자산(6,762.5조원)의 0.8%라고 밝혔다. 이는 1년 전 보다 2조원 증가한 수치다.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가운데 6월말 까지 단일 사업장(부동산)에 투자한 자금은 35조9000억원으로 이 중 1조3300억원(3.7%)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은 원금이나 이자가 정상지급되지 않아 부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팬데믹 이후 선진국의 재택근무 정착 및 고금리 지속으로 해외 부동산시장의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회사의 손실 확대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다만,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규모는 총자산 대비 1% 미만으로 규모가 크지 않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감안하면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손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기간별 만기도래 규모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해외 부동산 가격 하락시에도 특정 시점에 손실이 집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미 EOD가 발생했더라도 장기 임대계약 등 수익성 유지시 대출 조건조정 및 만기연장, 재구조화(대주 변경, 출자전환 등) 등을 통한 사업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산 매각이 추진되더라도 투자 트렌치(순위)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투자금 회수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손실 및 부실(우려) 자산 발생시 보고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관심회사를 선정하여 신규투자 및 손실 자산 현황을 밀착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업권별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보험 31조7000억원(56.8%) △은행 9조8000억원(17.5%) △증권 8조3000억원(15.0%) △상호금융 3조7000억원(6.7%) △여전 2조1000억원(3.8%) △저축은행 1000억원(0.2%) 순이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5조8000억원(64.2%)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유럽 11.0조원(19.6%) △아시아 4조2000억원(7.4%) △기타 및 복수지역 4조9000억원(8.7%) 순서를 보였다.
만기도래 시점은 2024년까지 14조1000억원(25.4%), 2030년까지 43조8000억원(78.6%)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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