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병원서 18만5000명 환자정보 유출…복지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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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17개 의료기관에서 18만5000여명의 환자 정보가 유출됐지만,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26일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17개 병원 중 16개 병원에 총 6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7개 병원에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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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환자정보 유출 예방 위한 엄중한 조치 취해져야”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17개 의료기관에서 18만5000여명의 환자 정보가 유출됐지만,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26일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17개 병원 중 16개 병원에 총 6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7개 병원에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조사 결과를 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병원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에서 해당 제약사 제품을 처방받은 사례 정보를 촬영·다운로드한 후 전자우편과 보조저장매체(USB)를 통해 외부로 반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18만5271명의 환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각 병원들에 개선권고 등과 함께 과태료 총 6480만원을 부과했다. 내부 직원이 5만7912명의 환자 정보를 제약사 직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것이 적발된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결과 공표와 함께 과태료 720만원이 부과됐다.
문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몰랐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와 제21조(기록열람) 위반 여부에 따른 처분을 담당한다.
최 의원은 “18만명이 넘는 환자 정보 유출과 개인정보위의 과태료 부과 사실을 복지부가 모르고 있었다”며 “환자 정보 1인당 100원 수준에 불과한 과태료로는 환자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없어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최 의원 측에 “개인정보위로부터 처분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통보받지는 못한 상태였다”며 “처분 상세 내용을 요청해 확보한 후 의료법 위반에 따른 의료기관·의료인 처분 사항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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