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준칙' 개정안 다음달 1일 시행… 어떻게 바뀌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 조항 신설
단계별 수사기한·검경 협의의무 조항 신설
문재인 정부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 규정과 수사 단계별 수사기한 조항,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강화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10일 법무부는 검경의 협력을 통해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사준칙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 ▲수사지연 해소를 위한 단계별 수사기한 ▲검경의 송치사건 보완수사 분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 강화 ▲검경 협력 강화 방안 등 내용이 담겼다.
개정 수사준칙은 부칙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1일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뿐만 아니라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이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개정된 준칙이 적용된다.
먼저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장을 반려할 수 없도록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하고,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수사기관이 각각의 수사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수사기한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에 대한 판단을, 경찰은 보완수사와 재수사의 이행을 신속히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보완수사 1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과 같은 만연화된 수사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한은 3개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은 1개월, 경찰의 보완수사·재수사 이행 기한은 3개월, 검사의 경찰 이송 기한은 1개월로 정했다.
그동안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뤄졌던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가 확대된다.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없애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특성과 상황에 맞게 검경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했다. 분담 기준은 ▲필요한 보완수사의 정도 ▲수사 진행 기간 ▲수사 주체의 적합성 ▲검경 상호 존중과 협력의 취지 등이다.
개정 전 수사준칙 제5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1항은 '검사는 법 제245조의5 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 수사준칙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법 제197조의2 1항 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지, 아니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건을 수리한 날(이미 보완수사요구가 있었던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가 해당 피의자 및 피의사실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보완수사를 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돼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한 뒤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아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했을 때(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5항)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했을 때(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1항) ▲검사가 관내 경찰서의 피의자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한 결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즉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했을 때(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2항) ▲개정 수사준칙 제7조나 제8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사건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및 법령의 적용 등에 대해 협의를 마치고 송치한 경우에는 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정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도 강화했다.
현행 수사준칙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은 한 번만 허용됐고, 그 사유도 극히 제한됐었다. 하지만 개정 수사준칙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위법·부당한 점이 있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요청한 사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경우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해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법령 또는 법리에 위반된 경우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한 사항에 관해 그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 결과만으로도 범죄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밖에도 개정 수사준칙에는 검경 중 어느 일방이 수사에 관해 협의를 요청하면 상대방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한 규정과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 사건은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시효 만료일 3개월 전에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해 서로 협의하도록 의무화한 조항 등 검경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영장 사본 교부 절차 ▲피의자 석방 통지 관련 절차 ▲해상 긴급체포 경우의 승인요청 시한 ▲검경간 이송 대상 ▲사법 방해 우려 피의자에 대한 이송 통지 절차 등 기존 수사준칙 제정 이후에 개정된 법률 내용을 반영해 절차적 문제를 보완했다.
법무부는 검경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 수사절차 내에서 국민 보호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학계와 실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 수사준칙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 수사준칙은,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시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신의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시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이라며 "수사준칙이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에서 국민의 편익이 조금이라도 증진될 수 있는 '민생준칙'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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