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조각 스무디' 카페 본사 "가맹점 법적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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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섞인 스무디를 마시고 20대 임산부가 유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건의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해당 카페가 사태 해결에 미온적이라 판단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본사 측은 피해자의 연락을 통해 상황을 파악했다며, 해당 카페 점주가 음료 제조 시 플라스틱 컵을 스무디에 함께 갈아 문제가 발생했다고 사건 경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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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 예고에…점주 "원만하게 해결할 것"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섞인 스무디를 마시고 20대 임산부가 유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건의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해당 카페가 사태 해결에 미온적이라 판단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카페코지는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3차 입장문을 통해 "현재 가장 중요한 사항은 피해자분의 건강 회복과 후속 조치라고 생각한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본사 측은 "점주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태도에 본사는 책임을 물어 법적 강경 대응에 대한 내용을 발송했다"라며 이후 "최선을 다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라는 업주의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본사 측은 "피해자와 앞으로의 건강 관리, 1년 간의 생활비 지원, 업주와의 법적 대응 문제에 대한 이야기 중"이라며 "이번 주 피해 가족들과 만나 세부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이런 비슷한 일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에 조치를 다하도록 하겠다"라며 사과했다.
앞서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페코지 세종고대점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섞인 스무디를 마셨다가 장 출혈 소견을 받고 아이를 유산했다는 A씨의 사연이 게시됐다.
A씨는 "음료를 확인한 결과 음료 반, 플라스틱 반이었는데 나와 남편은 이를 모르고 마셨다"라며 "남편과 나는 잇몸, 목 내부부터 식도, 장기들이 다 긁힌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고 장 출혈로도 이어졌다", "치료 과정에서 임신 초기였던 나는 결국 유산했다"라고 글을 적었다.
이어 그는 해당 카페 점주가 응급실에 찾아와 "플라스틱이어서 소화가 잘 된다", "플라스틱이 목으로 넘어갈 리가 없다" 등의 얘기를 했다고 덧붙여 논란이 됐다.
이에 본사 측은 피해자의 연락을 통해 상황을 파악했다며, 해당 카페 점주가 음료 제조 시 플라스틱 컵을 스무디에 함께 갈아 문제가 발생했다고 사건 경위를 밝혔다. 또, 해당 매장에 대해 가맹계약 해지통지를 구두로 완료했으며 서면으로도 작성 중이라고 전했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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