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23년 농민기본소득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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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는 11일부터 25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을 받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것으로, 이번 추가 접수는 지난 1·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이 대상이다.
이천시 또는 연접 시·군에 농지를 두고 실제 1년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어야 하며,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공익직불금 부당수령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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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는 11일부터 25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을 받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것으로, 이번 추가 접수는 지난 1·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이 대상이다.
신청 대상은 현재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이천시에 2년 연속(또는 합산 5년) 거주한 자다. 이천시 또는 연접 시·군에 농지를 두고 실제 1년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어야 하며,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공익직불금 부당수령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는 최대 60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 카드를 지급한다.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추가 신청으로 농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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