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주식시장 불공정거래…다시 칼뽑은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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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숨에 목돈을 챙기려는 유혹 탓인지 증시에서 불공정거래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칼을 뽑았다.
금융당국은 또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시세조종 분석 기간을 단기에서 장기로 확대하고 시장 경보 요건도 보완키로 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대대적으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개편했지만 시장 반응은 미덥지 못한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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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환수 등 대응체계 개편
단숨에 목돈을 챙기려는 유혹 탓인지 증시에서 불공정거래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라덕연게이트 등이 잇따라 터지며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재발 방지가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범죄든 뿌리째 뽑기는 쉽지 않다. 특히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는 더욱 근절이 어렵다. 지난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적발돼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건수는 105건이었다. 2020년 112건, 2021년 109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소폭 줄고 있는 듯 보이나 해마다 100건 이상의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적발해 조치한 상장사 임직원 수는 145명에 달했다. 이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했다. 이뿐만 아니다. 불공정거래는 해외로도 '검은 손'을 뻗고 있다. 외국 금융당국이 자국 상장 주식과 관련해 한국 투자자의 이상 매매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한 사례는 올해 들어 9월까지 11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8건, 2021년 6건, 2022년 5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대폭 늘었다.
국내 증시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주가조작 사건이 주목을 받았다. 올해 4월 8개 종목의 주가가 무더기로 하한가를 기록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일명 라덕연게이트가 발생해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라덕연 일당은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해 주가를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6월에도 5개 종목 하한가 사태가 터져 시장을 다시 한번 불안에 떨게 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칼을 뽑았다. 지난달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수법도 더욱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면서 대응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먼저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발견할 경우 추가 불법 행위 차단, 불법 이익 은닉 방지를 위한 자산동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미국·영국·호주 등 해외에서는 금융당국이 자산동결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 금융당국은 조사·제재 수단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금융당국은 또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시세조종 분석 기간을 단기에서 장기로 확대하고 시장 경보 요건도 보완키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시세교란) 사범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엄정 처벌 의지를 나타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대대적으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개편했지만 시장 반응은 미덥지 못한 눈치다. 무엇보다 왜 진작 개선하지 않고 꼭 일이 터져야 대책을 세우느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전에도 중대 사안이 발생한 후 허겁지겁 보완에 나서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대응이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 부당이익의 2배를 환수할 수 있게 됐지만 시세조종과 같은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당국의 개선안을 비웃는 또 다른 불법 행위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엄정 처벌의 의지를 다진 만큼 일단 지켜볼 필요도 있다. 투자자들의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송화정 증권자본시장부 차장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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