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속 이순신 영정 논란…유족 측 "40년 이용 저작권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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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부터 100원 동전의 앞면을 지켜온 이순신 장군의 얼굴, 영정이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9일 100원 속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린 고 장우성 화백의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40년 동안의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충무공 영정(1952년 작)은 박정희 정권이던 1973년 국내 첫 표준영정으로 지정됐고, 이듬해 한국은행 요청으로 장우성 화백이 새로 제작한 화폐 도안용 영정은 1983년부터 100원 주화 앞면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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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성 화백 유족 측, 저작권 관련 소송 제기
100원짜리 동전 2조2500억여 개 유통돼
1983년부터 100원 동전의 앞면을 지켜온 이순신 장군의 얼굴, 영정이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9일 100원 속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린 고 장우성 화백의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40년 동안의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은행은 1975년 초상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당시 돈으로 150만 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계약서가 사라지면서 당시 계약 기간과 조건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유족은 화폐 영정을 주화에 사용한 데 대해 40년 동안의 사용료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행은 저작권 자체를 넘겨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시 150만 원의 가치가 저작권 전체를 양도할만한 금액인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당시 150만 원을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지난해 기준 약 1705만원의 돈이다.
유족 측 "소송 결과에 따라 영정 반환도 요구할 수 있어"
이순신 영정을 그린 장우성 화백은 2001년 김대중 정권 당시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한국화(畵) 거장이다. 그의 충무공 영정(1952년 작)은 박정희 정권이던 1973년 국내 첫 표준영정으로 지정됐고, 이듬해 한국은행 요청으로 장우성 화백이 새로 제작한 화폐 도안용 영정은 1983년부터 100원 주화 앞면에 사용되고 있다.
100원 동전은 현재까지 2조2500억여 개가 유통됐다. 유족 측은 해당 영정의 반환과 지난 40년간의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
유족은 저작권 문제뿐 아니라 장우성 화백의 친일 행적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한 유감도 드러내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영정 반환도 요구할 수 있단 입장이다.
장우성 화백의 친일 행적 논란은 1990년대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장 화백은 조선총독부 주최 ‘조선미술전람회’에 4회 연속 특선해 추천 화가가 됐고, 일제의 관제 성격이 강했던 '반도총후미술전' 등에도 출품했다는 이유다.
2009년에는 민족문제연구소 발간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랐다. 이후 지속적인 표준영정 해제 요청이 접수됐지만, 정부는 사회 갈등 우려를 들어 반려해왔다. 그러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고, 지금껏 찬반양론이 부딪치고 있다. 한국은행은 표준영정 지정 해제 시 동전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은 "조선미술전람회는 당시 조선의 모든 미술학도가 화가로 입문하는 유일한 통로였다"며 "반도총후미술전’에는 그림이 비에 젖어 출품도 못 했다"고 반박한다. 또한 장 화백이 해방 직후 조직된 조선미술건설본부 위원으로 활동했고, 대표적인 친일 문제 연구자 임종국이 쓴 '황국신민화 시절의 미술계'(1983)에도 친일 미술가 명단에 월전이 없다는 사실 등을 논거로 들고 있다.
앞서 유족 측 대표이자 장 화백의 아들 장학구 씨는 "만약 아버지가 정말로 친일 활동을 했다면 내가 백번이고 사과한다"며 "독립운동가 유달영 선생과 막역한 사이로 집에도 자주 묵으셨는데 친일파였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동전 속 이순신 장군의 운명을 가늠할 1심 판결은 이달 중순에 나올 예정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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