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先 상표권자 동의 땐, 동일·유사 상표도 등록 가능”

대전=정일웅 2023. 10.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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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처럼 유사한 先 등록상표로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先 등록상표 권리자가 동의할 때,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까닭이다.

하지만 상표 공존 동의제가 도입되면 先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전제로, 사용 예정인 상표를 계속 사용(등록)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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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경영을 준비하는 A씨는 최근 자신이 사용하려는 상표와 유사한 등록상표가 있다는 이유로 특허청에서 상표 등록 불가 통보를 받았다. 다만 해당 상표를 먼저 등록한 권리자가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한 곳에서 상표(식당)를 사용하고 있는 점, 판매하는 상품이 서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상표 등록을 허락했다. 상표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현행법상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어 미리 제작한 간판과 식기 등을 모두 폐기해야 했다.

A씨처럼 유사한 先 등록상표로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先 등록상표 권리자가 동의할 때,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까닭이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상표 공존 동의제’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상표 공존 동의제는 先 등록상표권자와 先 출원인이 동의할 경우에 한해 동일·유사한 출원상표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도 상표 및 지정 상품이 모두 동일할 때는 상표 등록이 불가하다. 또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된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추후 부정 목적으로 사용돼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야기할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 先 등록상표 또는 先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출원상표는 등록이 거절되는 것이 통례다.

이를 근거로 등록 거절된 상표는 전체 거절상표의 40% 이상의 비중(거절 이유)을 차지하며, 이중 82%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先 등록상표 또는 先 출원상표에 따른 상표 등록 거절 피해가 중소기업 등에 집중된 셈이다.

같은 이유로 시장에선 현실을 반영해 상표등록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상표 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겪게 되는 경영상 리스크가 큰 까닭이다.

하지만 상표 공존 동의제가 도입되면 先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전제로, 사용 예정인 상표를 계속 사용(등록)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본다.

또 先 상표권자가 사전에 유사 상표의 사용에 동의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생긴다.

미국·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상표 공존 동의제 성격의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특허청은 내년 4월부터 국내에서도 상표 공존 동의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제도 적용 대상 폭을 넓히기 위해 시행 이전에 출원했더라도 시행 시점에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출원 건에 대해서는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상표 공존 동의제는 상표 사용 당사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심사관의 심사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특허청은 기존에 없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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