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에 '가능'으로 뒤집힌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 "윗선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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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의 가짜뉴스 대책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법률검토 의견이 일주일 만에 뒤바뀐 것으로 나타나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공개된 문건은 방심위 통신심의국이 '인터넷 언론 심의 가능 여부'와 관련된 법률 검토를 의뢰했고, 방심위 법무팀이 작성한 법률검토 의견 문서로, 각각 지난달 13일과 20일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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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호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문건을 들어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
ⓒ 남소연 |
범정부 차원의 가짜뉴스 대책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법률검토 의견이 일주일 만에 뒤바뀐 것으로 나타나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뉴스 신속심의' 대책과 관련한 방심위 법무팀의 법률검토 의견이 담긴 문서 2건을 공개하면서 "언론장악용 법률검토 사주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개된 문건은 방심위 통신심의국이 '인터넷 언론 심의 가능 여부'와 관련된 법률 검토를 의뢰했고, 방심위 법무팀이 작성한 법률검토 의견 문서로, 각각 지난달 13일과 20일 작성됐다.
이 문서들을 보면 방심위 법무팀은 1차 의견서에선 인터넷 언론 심의 불가 의견을 밝혔지만 일주일 만에 '심의 가능'이라며 돌연 입장을 바꾼다. 법무팀의 13일 1차 의견서를 보면 "인터넷 신문사업자는 통신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언론중재법이 우선 적용되며 통신심의를 통한 시정 요구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는 통신심의 대상을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불법정보(44조의7)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으로 보고 인터넷 기사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던 기존 방심위 입장과 동일한 내용이다.
그런데 20일 2차 의견서에서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 기사도 심의 가능'이라고 입장을 180도 바꾼다. 2차 의견서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인터넷 기사는 위원회의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인터넷 언론사 보도물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해당"(방통위법 21조4항)한다는 이유였다.
법무팀 2차 의견서가 전달된 다음날인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까지 심의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사들의 유튜브 콘텐츠가 가짜뉴스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사건을 지목하면서 "가짜 뉴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대 범죄 국기 문란 행위이며 수사와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지 17일 만에 이뤄진 일이다.
고민정 의원은 "방심위 내부조직인 법무팀마저 '심의가 불가하다'는 법률 검토의견을 내놓자,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다시 검토 의견을 내놓도록 윗선이 압박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면서 "고발사주, 관제데모사주에 이어 이제는 언론장악용 법률검토 사주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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