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다투고 홧김에…자기 집에 불 지른 20대 여성 체포

하수영 2023. 10. 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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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남자친구와 다툰 뒤 홧김에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고의로 집 안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5분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라이터로 이부자리에 불을 붙여 집 내부를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다세대 주택 주민들이 한밤중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주민 4명이 연기를 마셨으나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A씨가 거주하던 방 일부를 태우고 약 30분만에 119소방대에 의해 꺼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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