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월급 1627만원 받은 18세 고등학생…어디서 일하나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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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장이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사장 중 상위 소득 10명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자였고 이들의 평균 연 소득은 1억5000만 원이었다.
미성년자 근로자 상위 10명의 월평균 소득은 898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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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증여 등 실정법 위반여부 확인해야"
미성년자 사장이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의 평균 연봉은 1억5000만 원에 달했다. 최고 소득자인 만 13세 중학생은 연간 2억8000만 원을 벌었으며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인 8세 초등학생 임대업자도 있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총 390명이었다. 2018년(305명)과 비교하면 85명 늘어났다.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임대업이 344명으로 대다수(88.2%)를 차지했다. 숙박·음식점업(13명)이 뒤를 이었고 나머지는 제조업·운수·창고통신업·교육서비스업 등이었다.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는 2018년 267명, 2020년 319명, 2022년 333명으로 증가세다. 미성년자 사장 중 상위 소득 10명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자였고 이들의 평균 연 소득은 1억5000만 원이었다. 최고 소득자는 만 13세 중학생으로 연간 2억8000만 원을 벌었다.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인 8세 초등학생 임대업자도 있었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 중 고액 소득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근로자 상위 10명의 월평균 소득은 898만 원이었다. 최고 연봉자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고등학생으로 평균 월급이 1627만 원이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의 사업장 대표 등록을 허가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들이 해당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나 업무 영역 등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인 행위로 여겨지는 부분도 적지 않다. 10세 이하의 초등학생 임대업자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미성년자가 사업을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편법 증여·상속, 국세기본법 14조의 실질과세 원칙 위반 등과 같은 탈세 행위가 없었는지를 상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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