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스무디’ 마시고 유산…본사 “점주에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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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의 플라스틱 조각이 든 스무디 음료를 마신 고객이 장 출혈 및 유산 피해를 겪은 사건과 관련해 해당 카페 프랜차이즈 업체가 문제의 매장 점주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페 프랜차이즈 카페코지는 9일 SNS와 홈페이지에 3차 입장문을 내고 "본사는 지속적으로 피해자 및 업주와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향후 건강관리 및 1년간 생활비 지원과 업주에 대한 법적 대응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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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의 플라스틱 조각이 든 스무디 음료를 마신 고객이 장 출혈 및 유산 피해를 겪은 사건과 관련해 해당 카페 프랜차이즈 업체가 문제의 매장 점주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페 프랜차이즈 카페코지는 9일 SNS와 홈페이지에 3차 입장문을 내고 “본사는 지속적으로 피해자 및 업주와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향후 건강관리 및 1년간 생활비 지원과 업주에 대한 법적 대응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업체는 또 “업주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후 최근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런 움직임조차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에 본사는 해당 태도와 상황이 계속해서 커지는 책임을 물어 법적 강경 대응에 대한 내용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제(8일) 업주로부터 이 같은 연락을 받았다. 향후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플라스틱 조각이 든 스무디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세종고대점 점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서 점주는 “여러모로 물의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저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최선을 다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업체는 “향후 이런 비슷한 일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며 “이번 일로 인해 저희 브랜드에 실망하신 고객과 점주들께 진심을 담아 송구의 말씀을 올리며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앞서 점주는 매장으로 찾아온 JTBC 취재진에게 “일회용 컵이 떨어져 (믹서기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도 못 했다”면서도 “기자님 같으면 목에 넘어가겠나. 혀가 예민하잖나. 머리카락만 먹어도 뱉는데”라며 플라스틱을 삼킬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한 바 있다.
업주는 결국 사과하고 매장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업체는 1·2차 입장문을 통해 “해당 매장에 대한 가맹 계약 해지 통지를 구두로 완료했다”며 심각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 고객인 20대 임산부 A씨는 플라스틱이 든 초코칩 스무디 음료를 마신 뒤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장 출혈 진단을 받았고, 이후 치료 과정에서 유산이 진행되다가 지난 3일 결국 뱃속 아기를 잃었다. 그는 이 같은 사연을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공개해 공론화했다.
A씨는 JTBC에 “피가 나오는 걸 보고 ‘아기가 날 떠나고 있구나’ 실감이 났다”면서 “제일 원망스러운 건 나였다. 내가 직접 음료를 시켰고. 맛있다고 먹었으니까”라며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에 신고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과실낙태죄 처벌 규정이 없어 점주를 처벌하기 어렵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거나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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