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대법원 국감, ‘대법원장 공백 사태’ 여야 책임공방 격돌

허경준 2023. 10. 1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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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첫날인 대법원 국감부터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책임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로 여야간 대립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내년 총선의 전초전 양상을 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이날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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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부 수장 공백’ 후보 임명동의 부결한 야당 책임
野, 대법원장 권한대행 ‘적극 권한’ 행사 주장할 듯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첫날인 대법원 국감부터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책임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로 여야간 대립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내년 총선의 전초전 양상을 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이날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경.

야당의 주도로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 국감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우선 국감 시작부터 대법원장이 모두발언을 했던 예년과 달리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이 인사말을 하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게 된다.

안 권한대행과 김 처장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의 궐위로 인해 내년 1월 1일 자로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을 제때 제청하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재판 지연 문제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 1~2월 단행되는 법원 일반직 공무원과 3100여명에 달하는 법관 정기 인사가 미뤄질 수도 있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도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대법원장 공백 상황에 초점을 맞춰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대법원장의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나 관리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면서 사실상 사법부 마비 사태의 책임을 야당으로 돌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해 확립된 선례나 규정이 없어 대법원에서도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전원합의체의 경우 권한대행 주재로 심리를 할 수는 있으나, 기존 판례를 변경해 새 법리를 제시하는 전합의 특성상 안 권한대행이 부담을 안고 선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1979년 권한대행 체제에서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뤄진 사례가 있지만, 현행 헌법이 마련된 1987년 이후에는 전례가 없다.

대법관 임명제청과 법관 인사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한 전례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야당이 권한대행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안 권한대행 본인의 후임을 직접 추천하는 부담을 지지 않을 확률이 높고, 법관 인사도 새 대법원장의 몫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국감을 마치는 대로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권한대행의 역할과 권한을 논의할 예정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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