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산 삼겹살 국내산으로'…인천시, 원산지 식품규정 위반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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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원산지 등 식품 표시 규정을 위반한 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8∼9월 4주간 농·축·수산물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원산지 거짓 표시 업소 1곳,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1곳, 원산지 미표시 4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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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원산지 등 식품 표시 규정을 위반한 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8∼9월 4주간 농·축·수산물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원산지 거짓 표시 업소 1곳,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1곳, 원산지 미표시 4곳을 적발했다.
A 음식점은 스페인산 삼겹살을 한국·노르웨이·제주도산으로 표기하고,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정육점은 우둔·목심 부위를 '한우 양지'로 표시해 판매하고, 소비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폐기용'으로 표시해 구분 보관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중국산 고사리와 도라지를 판매한 C 업소와 문어·홍어·대구포를 판매한 D 업소 등 3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축산물 거짓 표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 특사경은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토록 관할 구청에 통보하고, 형사처벌 사항은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입과 거래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과 불법 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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