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역직구 증가하는데…피해 구제는 고작

조시형 2023. 10. 1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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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 역직구 규모가 최근 4년여간 1억5천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의원은 "5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1억5천만건에 이를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역직구 거래가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성장하는 무역으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계적인 반품과 피해구제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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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해외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 역직구 규모가 최근 4년여간 1억5천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외 역직구가 늘고 있는 데 반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절차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여간 해외 역직구는 1억5천400만건이었다. 금액으로는 72억달러(약 9조7천억원)에 달했다.

해외 역직구는 2019년 1천300만건에서 2020년 2천700만건, 2021년 4천100만건, 지난해 4천400만건 등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2천900만건의 역직구가 이뤄졌다.

올해 역직구를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1천400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530만건), 싱가포르(200만건), 미국(100만건)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향료·화장품(505만건)이 가장 많았고 전기기기(166만건), 서적·신문(159만건) 등이 그다음이었다.

이수진 의원은 많은 역직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해외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구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관련 통계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처리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접수된 소비자 피해 건수는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55건이었다. K-팝 온라인 콘서트가 있었던 2021년(380건)을 제외하면 2019년 20건, 2020년 84건 등으로 한해 접수된 피해가 100건 미만이었다.

주요 신청 이유로는 취소·환불·교환의 지연 및 거부(356건), 계약불이행(82건), 미배송·배송 지연·오배송 등 배송 관련 불만(64건) 등이었다.

합의 등으로 종결된 피해 구제 건수는 같은 기간 81건에 불과했다.

이수진 의원은 "5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1억5천만건에 이를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역직구 거래가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성장하는 무역으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계적인 반품과 피해구제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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